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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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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담당 | 등록일 | 2012-10-02 | 조회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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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823&fileSn=0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주차장)결정고시_및_지형도면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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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041-940-23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2일 청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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