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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업 신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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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담당 | 등록일 | 2012-10-24 | 조회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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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886&fileSn=0 담배소매인 신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대성할인마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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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신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규신청 사업장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714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10. 24. ~ 2012. 10. 31. (7일간) 3. 신청서 접수장소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940-2323) 4.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자 : 신규신청 사업장 인근 적합장소에서 소매인 지정 희망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구비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란 :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지정방법 -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만료일의 익일에 신청서 일괄 접수 - 신청인중 지정기준 적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지정 - 추첨으로 소매인 결정시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으로 결정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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