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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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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2-10-25 | 조회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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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890&fileSn=0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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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지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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