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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방지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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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산림과 | 등록일 | 2013-01-18 | 조회 | 783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071&fileSn=2 2012.사방지 지정구역 도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071&fileSn=1 2012.사방지지정내역.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071&fileSn=0 2012년사방지지정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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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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