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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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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15 | 조회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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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202&fileSn=0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cctv설치 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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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아 래 - ㅁ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3. 15 ~ 4. 4(20일간) ㅁ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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