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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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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3-03-27 | 조회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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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세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3. 27. 청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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