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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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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양면 | 등록일 | 2013-04-17 | 조회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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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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