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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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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3-04-30 | 조회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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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13년 4월 30일 나. 공 시 대 상 : 개별주택 9,256호 다.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장 소 :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청양군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2. 이의신청 가. 제 출 기 간 : 2013. 4. 30. ~ 5. 29. 나.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자 다. 제 출 장 소 :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 출 방 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출 마.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과표지도담당 ☎041-940-2631~3)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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