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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3-04-30 조회 575
첨부 hwp 파일명 : 2013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 2013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  [0.03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295&fileSn=0 2013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13년 4월 30일
나. 공 시 대 상 : 개별주택 9,256호
다.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장 소 :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청양군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2. 이의신청

가. 제 출 기 간 : 2013. 4. 30. ~ 5. 29.
나.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자
다. 제 출 장 소 :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 출 방 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출
마.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과표지도담당 ☎041-940-2631~3)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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