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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단계] 시행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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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반조성담당 | 등록일 | 2013-06-03 | 조회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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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381&fileSn=0 용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단계)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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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단계)에 대하여 『농립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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