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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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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성도로담당 | 등록일 | 2013-06-13 | 조회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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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403&fileSn=0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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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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