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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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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장고용담당 | 등록일 | 2013-06-18 | 조회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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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411&fileSn=0 2013년 공동체일자리 하반기 모집 연장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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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양군에서 추진하는「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3. 7월 ~ 2013. 11. 29.(금) [사업시작일 별도통보] ○ 모집기간 : 2013. 6. 19.(수) ~ 2013. 6. 21.(금) [3일간] ○ 모집분야 및 인원 : 칠갑산도립공원 경관조성 외 3개 사업 108명 2.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이하인 자 - 신청 인원에 따라 150%까지 가능 3.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 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접수 시작일 이후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예외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 ④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⑤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 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시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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