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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부서명 시장고용담당 등록일 2013-06-18 조회 690
첨부 hwp 파일명 : 2013년 공동체일자리 하반기 모집 연장 공고.hwp 2013년 공동체일자리 하반기 모집 연장 공고.hwp  [0.01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411&fileSn=0 2013년 공동체일자리 하반기 모집 연장 공고.hwp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양군에서 추진하는「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3. 7월 ~ 2013. 11. 29.(금) [사업시작일 별도통보]
○ 모집기간 : 2013. 6. 19.(수) ~ 2013. 6. 21.(금) [3일간]
○ 모집분야 및 인원 : 칠갑산도립공원 경관조성 외 3개 사업 108명
2.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이하인 자
- 신청 인원에 따라 150%까지 가능

3.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 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접수 시작일 이후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예외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
④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⑤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
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시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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