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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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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담당 | 등록일 | 2013-06-24 | 조회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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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421&fileSn=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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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대중이용업소 이용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범적으로 설치된 모범업소를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대상 ○ 선정대상 건물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시행령 별표1)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선정대상에 포함 - 대상시설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은 선정대상 제외 ○ 선정기준 - 건물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시설의 설치상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표의 적정 설치율 이상인 건물 ○ 선정업소 수 : 15개 업소(기준 충족하는 업소가 없을 경우 축소가능) 2. 신청 또는 추천자격 ○ 충남도에 소재한 건물 주, 장애인 단체, 일반시민 등 누구나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3. 8. 31까지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메일접수 가능 ○ 접 수 처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sonsori73@korea.kr 또는 해당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4. 기타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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