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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3-06-28 조회 575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안.hwp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안.hwp  [0.02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436&fileSn=0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안.hwp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공고 제2013-398호

입 법 예 고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분의 1이상 매장면적 확장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등록 의무조항’ 추가(안 제15조)
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영업제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안 제17조의2 단서).
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2)
마.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 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3.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3년 7월 17일 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지역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www.cheongyang.go.kr)으로 제출
다. 보내실 곳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우편번호 345-701
2) FAX : 041-940-2329
라. 문의처 : 지역경제과 시장고용담당(☎ 041-94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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