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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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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적담당 | 등록일 | 2013-07-30 | 조회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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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신설 : 효제리 일원 15점, 대치리 일원 11점)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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