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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지방재정공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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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산담당 | 등록일 | 2013-08-30 | 조회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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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028531&fileSn=2 재정공시참고자료1.zip ![]() ?atchFileId=FILE_000000000028531&fileSn=1 2013년+청양군재정공시자료.zip ![]() ?atchFileId=FILE_000000000028531&fileSn=0 2012회계연도+재무보고서(배포용).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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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시 제 2013-35호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시기에 따라 2012년도 재정운영상황 공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 8. 30. 청 양 군 수 1. 공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2. 공시의 필요성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3. 공시 내용 1) 재정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하여 공통적 공시 2) 재정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칠갑산한우타운조성 외 5건) 4. 고시방법 : 청양군청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5. 관련문서 열람방법 ○ 방문열람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041-94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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