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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학교)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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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담당 | 등록일 | 2013-09-10 | 조회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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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548&fileSn=0 청양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학교)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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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대학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학사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학사촌 지구단위계획 및 학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학교)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코자 합니다. 2013. 9. 10. 청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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