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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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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적담당 | 등록일 | 2013-10-02 | 조회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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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583&fileSn=0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조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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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45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3. 10. 2. ~ 2013. 10. 16.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41-940-2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및 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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