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3-10-16 조회 629
첨부 hwp 파일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윤춘순).hwp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윤춘순).hwp  [0.0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610&fileSn=0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윤춘순).hwp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공고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 윤○○

- 상호 : 이(LEE) 마트편의점

- 영업소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열길 5

- 소매인 구분 : 일반소매인

- 폐업일자 : 2013. 10. 15.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10. 16 ∼ 2013. 10. 23.(7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