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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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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06 | 조회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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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650&fileSn=0 공시송달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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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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