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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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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주택담당 | 등록일 | 2013-11-08 | 조회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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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654&fileSn=0 청양군건축조례개정안(재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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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에 앞서
2.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다 아 래 가. 공 고 명 :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 나.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기간 : 2013. 11. 7 ~11.28 (21일간) 첨 부 :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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