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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쓰레기불법투기 블랙박스(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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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행정담당 | 등록일 | 2013-11-14 | 조회 |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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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665&fileSn=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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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 설치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3. 설치장소 : 차량 3대(94도4376, 95도4614, 94도3036) 4.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 청양군 읍 지역, 24시간 5. 행정예고 기간 : 2013년 11월 14일 ~ 12월04일(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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