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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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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관리담당 | 등록일 | 2013-12-10 | 조회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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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아 래 - 지 구 명 : 농소지구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148번지일원 지정면적 : 453,000㎡ 유 형 : 침수위험 등 급 : 나 지정사유 : 집중호우시 하폭 및 제방고 부족에 의한 월류침수 발생으로 인근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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