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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부서명 공간정보담당 등록일 2014-01-21 조회 996
첨부 hwp 파일명 : 고시문(1.17.).hwp 고시문(1.17.).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826&fileSn=1 고시문(1.17.).hwp xls 파일명 : 고시조서(2014.1.17.).xls 고시조서(2014.1.17.).xls  [0.04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826&fileSn=0 고시조서(2014.1.17.).xls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1. 17.
청 양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6길 11-1외 39건(별도붙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담당(☎940-217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1. 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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