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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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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성면민원담당 | 등록일 | 2014-01-27 | 조회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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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로 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화성면사무소로 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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