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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공고(신왕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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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개발담당 | 등록일 | 2014-02-04 | 조회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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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857&fileSn=1 신왕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세목조서).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857&fileSn=0 신왕지구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보상계획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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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신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시장군수게시 4. 공고기간 : 2014. 2. 3 ~ 2014. 2. 17(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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