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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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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4 | 조회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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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924&fileSn=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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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대치면 부엉골길 권**외 1명 ○ 내 용 :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기간: 2014.3.14 ~2014.3.31 ( 18일간 ) 붙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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