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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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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로담당 | 등록일 | 2014-04-18 | 조회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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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978&fileSn=0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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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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