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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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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시설 사업소 | 등록일 | 2014-06-09 | 조회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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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054&fileSn=0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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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4. 06. 09 - 06. 19(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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