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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주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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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사법무담당 | 등록일 | 2014-06-25 | 조회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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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085&fileSn=0 공시송달공고문(권택중).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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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카확 300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대법원 2013다 214901 전기재공급(원고 : 권택중, 피고 : 경주시)사건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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