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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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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담당 | 등록일 | 2014-08-04 | 조회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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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52&fileSn=0 편의시설모범업소선정(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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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대중이용업소 이용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선정대상 건물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시행령 별표1)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선정대상에 포함 - 대상시설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은 선정대상 제외 2. 선정기준 -장애인편의증진법 설치기준(적정설치율) 80%이상 충족하는 건물 3. 신청기간 : 2014. 8. 31까지 붙 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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