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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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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예술담당 | 등록일 | 2014-08-07 | 조회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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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59&fileSn=0 직권말소 공고문(게임제공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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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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