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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부서명 문화예술담당 등록일 2014-08-07 조회 931
첨부 hwp 파일명 : 직권말소 공고문(게임제공업).hwp 직권말소 공고문(게임제공업).hwp  [0.02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9159&fileSn=0 직권말소 공고문(게임제공업).hw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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