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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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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4-08-07 | 조회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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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60&fileSn=0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00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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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청양읍 칠갑산로14길, 차** 외 2인 ❍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 기간 : 2014. 8. 7.~ 8. 22.[16일간]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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