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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 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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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로담당 | 등록일 | 2014-08-19 | 조회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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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73&fileSn=0 건설기계 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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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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