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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2017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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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7-06 | 조회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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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11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은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 1/2씩 부과·납부하게 되며, 건축물분은 전액 부과·납부하게 된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제도(6월 1일 소유자에게 당해 세액 전액 부과)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재산세는 보유주체나 용도 등에 따른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달라지도록 되어있어 과세체계 개선이 어려운 점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과표지도팀 940-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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