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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후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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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5-02-17 | 조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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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3일부터 2주간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후점검은 보청기, 종아리의지,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대상자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가구 방문을 실시해, 당해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종아리의지, 수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품목을 의료급여법 지급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돈곤 군수는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후 점검을 실시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041-94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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