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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남면, 무단방치,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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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5-10 | 조회 | 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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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남면(면장 최율락)은 이달 한 달간 장기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와 시·군,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또 청남면은 내달 2일까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면은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며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공매)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율락 청남면장은 “불법자동차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청남면 산업팀 940-4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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