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6-30 조회 2161
첨부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성근)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계산해 해당 사업소 소재지 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세정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김성근 정산면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정산면 총무팀 940-4192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