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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양군, 국가기초구역 열람 하세요”
작성자 정책홍보담당 등록일 2012-10-23 조회 3204
첨부  
 
“청양군, 국가기초구역 열람 하세요”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안)을 열람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기초구역 제도’란 인구, 사업장 등을 고려해 도로, 구거, 하천, 철도, 능선 등 지형지물 단위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8~13개의 기초구역을 정하고, 전국을 5자리 번호로 표시하는 제도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행정동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주소 정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위치 찾기 저해 요인(구역 개념의 잦은 변동)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군은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8개의 기초구역군과 69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국가기초구역(안)을 정했으며 31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공고에서는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청양군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예비구역번호 포함),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정보, 국가기초구역 내 소재한 지번에 관한 사항, 고시예정일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올 12월 21일 고시함으로 확정되며, 기타 국가기초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담당(☎041-940-2174)에 문의하면 안내된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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