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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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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12-26 | 조회 | 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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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실시
- 금연구역의 확대 및 운영 기준강화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권오석)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공공장소, 영업장 넓이가 150㎡(45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된다. 단, 일반음식점은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영업에 사용가능하며 PC방의 경우 2013년 6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전면 금연구역지정 공중이용시설로는 이외에도 공기업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대합실․승강장, 연면적 1,000㎡(330평)이상의 사무용․복합용도의 건축물․공장, 공연장,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있다. 한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흡연실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학교,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경우 옥상 또는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둔 실외에 설치해야하며,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올해 12월에 청양군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6개월의 기간 동안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계도․홍보 기간을 거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관련 사업주 및 지역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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