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목면,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목면,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8-16 조회 1926
첨부  
 
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내달 29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 및 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사항 비교,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을 구성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마을 이장과의 협업을 통해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된다.

면은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황우원 면장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고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목면 민원팀 940-4237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목면,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