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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면,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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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8-16 | 조회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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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내달 29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 및 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사항 비교,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을 구성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마을 이장과의 협업을 통해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된다. 면은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황우원 면장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고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목면 민원팀 940-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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