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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5년도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작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2025년도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작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2-17 조회 39
첨부 jpg 파일명 : 2.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2).jpg 2.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2).jpg  [2.66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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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1) 2.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2)
- 농가 소득 도모 및 지역 내외 관계형 시장 수요 대응

2025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가 오는 28일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진행된다.
올해 대상은 기존 53품목(참나물, 피망 제외)에 냉이, 쑥갓, 청경채를 포함한 56품목으로 사업시행은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2개월이며 분기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청양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0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그 효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농산물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 관계시장(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 등 소득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며,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현황을 매월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5년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시기별 기준가격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7월부터 9월의 폭염, 장마기와 난방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의 동절기와 같은 계절적 어려움을 반영해, 해당 기간동안 농의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기준가격을 일반농산물 대비 130% 적용해 결정했고, 보상금도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인증 농가도 전년도 283농가에서 290농가로 확대 육성해, 군수품질인증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푸드플랜 출하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가격 보장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기별 기준가격 적용 등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기별 기준가격: 일반기(3~6월), 폭염, 장마기(7~9월),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별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 구분

*사진 설명: 2025년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및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홍보물

농촌공동체과(공공급식팀) 041-94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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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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