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3-31 | 조회 | 2022 |
첨부 | |||||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해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및 보조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미납 시 공매처분 하는 등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징수팀 940-2623 |
다음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