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3-31 조회 2022
첨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해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및 보조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미납 시 공매처분 하는 등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징수팀 940-2623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