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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1-27 조회 28
첨부 jpeg 파일명 : 2.청양군청 전경.jpeg 2.청양군청 전경.jpeg  [11.273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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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양군청 전경.jpeg
- 청양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청양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7,988건에 대해서 9,3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로, 정기분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1월에 부과한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며 청양군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인출기(CD/ATM)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무과(세정팀) 041-94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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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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