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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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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5-08 | 조회 |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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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구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청양군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준다. 타시군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이나 청양군은 분만취약지로 분류돼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정부지원금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며, 소득기준이나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28)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없음) 담당: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940-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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