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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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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2-12 | 조회 | 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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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최근 불법건축물이 빈번히 발생하자 준법의식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이고, 원상복구(자진철거)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3월 11일까지 불법건축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추인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추인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현행기준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 절차만 결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다. 다만, 농지 및 산림 등 원상복구를 필요로 하는 불법건축물과 현행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자진정비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건축 행위 근절과 동시에 고의성 없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양성화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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