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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홍보 총력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홍보 총력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5-02-18 조회 29
첨부 jpeg 파일명 : 2.청양군청.jpeg 2.청양군청.jpeg  [11.273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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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누리집, 책자 등 홍보 수단 총 동원

청양군이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등 사업자들에게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2022년 1월 27일 시행 시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됐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군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새해에 들어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민간 사업장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항을 공공용 전광판,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해빙기 건설 안전 보건 책자, 안전보건 교육 책자, 위험표지 스티커북, 인쇄물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며 “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은 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중대재해예방팀) 041-94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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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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