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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작성자 정책홍보담당 등록일 2009-07-06 조회 7327
첨부 jpg 파일명 : gun[31].jpg gun[31].jpg  [0.066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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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0pt"><!--StartFragment-->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청양군,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금년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BR>
<BR>
</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청양군(군수 김시환)은 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이 대책은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ㆍ노숙ㆍ가출ㆍ학업중단ㆍ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08.10.1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등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 가구는 월336,200원, 2인가구는 월572,400원, 3인가구는 월740,600원, 4인가구는 월908,700원, 5인가구는 월1,076,800원, 6인가구는 1,244,9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군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한편, 군관계자는 “금년 1월부터 지원 중인 휴ㆍ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ㆍ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 10월 이후 휴ㆍ폐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SPAN></P></BODY></HTML>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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