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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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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8-30 | 조회 | 2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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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3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민박사업자 18명을 대상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 및 안전, 서비스, 위생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바쁜 일정 중에도 교육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관광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외 소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농업지원과 부자농촌팀 940-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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