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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특별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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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9-01 | 조회 | 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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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1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 공무수행사인, 언론관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청렴연수원 양세영 원장을 초청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와 군민이 바로 알고 대처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법의 제정취지,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실시됐으며, 부정청탁 해당 14가지 유형과 예외사유 7가지, 금품수수 금지사항과 예외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은 청탁금지법을 정착 및 확산시키고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추석명절 전 후 한달 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설정해 명절선물 수수 금지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실을 상시 운영해 법률 질의에 대한 답변, 법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해 법의 조기 정착과 시행기반 마련을 통한 내실화에 집중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렴한 청양을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있음-청탁금지법 교육) 담당: 기획감사실 감사팀 940-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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