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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 독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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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9-09 | 조회 | 2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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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3만2100건, 19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세금을 납부하며,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주택부속 토지 제외)와 주택 2기분(본세 기준 10만원 초과 주택소유자로 7월 과세금액)이 해당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위택스, 인터넷지로(giro),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기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세정팀 940-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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